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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36
공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구 E 건물주이고, 위 건물 주변으로 F(2, 7일)이 열리고 있다.

피고인은 2007. 5-6.경 위 E 건물 앞에서 과일노점상인 피해자 G, 생선노점상인 피해자 H, 채소노점상인 피해자 I, 이불노점상인 피해자 J, 오징어노점상인 K을 불러 모아놓고 피해자들에게 “한집 당 15만 원씩 내라. 돈을 내지 않을 거면 내 집 앞이니까 장사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정해진 날짜에 자릿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야 이 새끼야, 씨발 놈아, 돈 더 많이 받을 때 있으니까 돈 주기 싫으면 비켜라”, “자릿세 안주면 차로 장사자리 막고, 시청에 고발할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자릿세를 내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그때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매월 15만 원씩 납부 받다가, 2008. 1.경 피해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릿세를 올려야겠다. 앞으로 20만 원씩 내라”라고 말하면서 자릿세를 내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좀 깎아달라고 사정하여 그때부터 2014. 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매월 17만 원씩 납부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기재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총 79회에 걸쳐 합계 1,331만 원을, 피해자 H로부터 73회에 걸쳐 합계 1,224만 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77회에 걸쳐 합계 1,389만 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79회에 걸쳐 합계 1,295만 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75회에 걸쳐 합계 1,261만 원을 각각 납부 받아 총 합계 6,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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