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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9. 24. 선고 2009두11553 판결
토지,건물을 일괄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8누6554 (2009.06.19)

전심사건번호

국심2008부0012 (2008.03.13)

제목

토지,건물을 일괄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요지

일괄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구분이 불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전체 취득가액에 대하여 부동산별 기준시가에 비례안분 계산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판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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