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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3노38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적색...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부분 제1의

가. (1)항 제5, 6행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5.경까지 상습으로 총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26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를 “별지 범죄일람표(1), (2)와 같이 2013. 2. 19.부터 2013. 8. 5.까지 총 5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970,2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로,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를 “범죄일람표(1)”로 각 변경하고, 원심판결문 별지에 아래 “범죄일람표(2)”를 추가하며,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BF, B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H, BI 진술조서 사본“, ”1.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진술서 사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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