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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11.29 2012노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1~13행의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2,13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를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13.경부터 2012.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2,38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로 변경하고, 아래에서 보는 「추가된 범죄사실」부분을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에 추가함과 동시에 합계란 “2,134만 원 상당”을 “2,381만 원 상당”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위 추가된 상습절도의 점과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제11~13행의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2,13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를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13.경부터 201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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