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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614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의 형량(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및 몰수,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원심판결의 공소사실에 피해자 T, X에 대한 상습절도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제1원심판결의 공소사실에 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모두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를 “모두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로 고치고, 범죄일람표에 아래 ‘범죄일람표(추가)’를 추가하며, 제1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아래 ‘증거의 요지(추가)’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의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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