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적색...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의 점에 대한 죄명 및 적용 법조를 변경하고, 그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제 1의
가. (1) 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를 “ 상습 특수 절도” 로, 이 부분 다섯째 줄 이하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5. 경까지 상습으로 총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26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를 “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2013. 2. 19.부터 2013. 8. 5.까지 총 5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970,2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로 고치고, 원심판결의 별지 “ 범죄 일람표 ”를 “ 범죄 일람표 (1)” 로 각 변경하면서 그 아래 “ 범죄 일람표 (2) ”를 추가하며, 원심판결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BF, B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BH, BI 진술 조서 사본“, ”1.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진술서 사본“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