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검사는 환송 전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로,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제7행을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환송 전 당심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나. 검사는 환송심인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다.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10, 11행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