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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09 2017고단6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유한 회사 C의 대표자( 이사 )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 경부터 2016. 10. 10.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8.부터 2016. 6. 까 지의 매월 임금 각 892,500원, 2016. 7. 임금 1,933,750원, 2016. 8. 임금 2,975,000원, 2016. 9. 임금 2,975,000원, 2016. 10. 임금 959,670원, 입금 합계 18,660,920 원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90,318,4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 경부터 2016. 10. 10.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077,1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2,909,52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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