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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1 2017나143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레미콘납품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5.경 C과 사이에 익산시 E(이하 ‘E’이라 한다

), F(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 각 다세대주택(같은 목록 제2 내지 17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 건축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내용의 레미콘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4.부터 2013. 9. 6.까지 141,815,40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하였다. D는 위 레미콘납품계약을 연대보증하였다. 2) C과 D는 2014. 5. 10. 원고에게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 중 403호와 404호를 레미콘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특약사항(403호에 관한 분양계약서) ① 본 분양계약서는 J 건설회사의 물품대금으로 작성하였으며 완공 후 대금을 정산하 고 분양 후 대금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회수하기로 한다.

② 제3자에게 재분양, 양도, 채권압류 등을 일체할 수 없다.

(매도인은) ③ 은행에 대출시 사전 매수인에게 사전통보 알리도록 한다.

특약사항(404호에 관한 분양계약서)

1. 레미콘대금 2013. 5. 6. ~ 2013. 9. 7. 이전 물품대금 일억 일천만 원 ₩110,000,000 대물로 본 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분양 후 현금결제하고 계약서를 회수하기로 한다.

2. 제3자에게 재분양, 양도, 채권가압류 등 일체 행위는 할 수 없다

(매도인은). 3, 은행에 대출시 매수인에게 사전 통보후 실시한다.

3 C은 2014. 5. 26.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이 건축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는 2014. 5. 28. 원고와 C 사이에 체결한 위 403호 및 404호에 관한 분양계약사항을 승계하여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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