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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232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경기도 연천군 D에서 E 수영장 및 F에서 눈썰매장을 운영하던 업체이다.

매도인: 피고 B 매수인: G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2013. 8. 7. 매매대금 70,000,000(계약당일 지급)에 매도인 피고 B 소유로 되어 있는 E 소재 물품 일체(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과 같다)를 매수인에게 판매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2013. 8. 20.까지 위 모든 물품을 양도하여 드릴 것을 약정하며, 2014. 6. 1.부터 2014. 8월 말일까지 E의 운영권(수익금 매수인 귀속)을 매수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양도할 것을 약정한다.

1. 매도인은 2013. 8. 20.까지 매수인에게 위 매매대금 7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을 시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2. 매도인은 매매대금 중에서 위 일시까지 일부라도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피고 B 소유 의 위 매매물품을 아무 조건 없이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나. 원고는 2013. 8. 7. 피고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원고의 부(父)인 G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실질적으로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연천군과 2012. 9. 12.부터 2014년까지 E 소재 부지를 임대받아 수영장과 눈썰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취득하였으나, 운영권을 2013. 9. 12.부터 원고에게 모든 권한을 양도한다.

1. 피고 B는 E의 모든 운영권과 임대권(수영장, 눈썰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식당, 매점, 스넥, 치킨 등의 수영장 내에서 판매 운영할 수 있는 점포를 임대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2013. 9. 12.부터 2014. 12월까지 원고에게 모두 양도한다.

6. 피고 B는 원고에게 수영장 시설물 전체를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2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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