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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22 2018나131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피고의 항소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5. 25. C, D과 사이에, 충남 금산군 E 대 1,635㎡ 및 그 지상 건물, 충남 금산군 F 창고용지 91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충남 금산군 E 지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합계 4억 5,000만 원(계약금 합계 3,000만 원, 잔금 합계 4억 2,000만 원)에 매도하되,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은행 대출금으로 지급받고, 계약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각종 공과금 및 직원 인건비는 매수인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 D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주고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각 항의 순서 표시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재된 순서와 같다)은 아래와 같다.

3. 잔금 처리기간은 3개월 안에 2016. 8. 25.까지

4. 매수인이 대출시 매도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제공한다.

5. 매수인은 은행대출 받은 후 대출금은 매도인이 보관하고 본건에 관련된 채무 잔금 4억 2,000만 원 등 모든 채무를 변제 후 등기이전을 한 후 잔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6.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승인한다.

7. 설계 및 감리를 매수인에게 위임하며 모든 이에 따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인이 각 별도로 등기 이전을 한다.

이를 매도인은 동의한다.

9. 계약일로부터 발생되는 전기, 기름, 공과잡비, 월급,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책임진다.

10. 계약일로부터 매도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동산 등 비품 일체를 임의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다. D은 2016. 6. 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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