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19. 20:3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길에서 E(여, 15세) 등 3명의 여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오른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9.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1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격장애와 노출증 등을 앓고 있어 구금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인격장애, 노출증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