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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62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8. 16:30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병원 지하 1층 장례식장 주방 앞 복도에서 주방 직원 D(여, 54세), E(여, 61세) 등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D, F,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복도에서 성기를 밖으로 노출시킨 사실은 있으나 자위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E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복도로 가 피고인을 목격했던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이 바지의 지퍼만 열어 성기를 밖으로 꺼내놓았고 성기가 발기된 상태인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위 각 증인들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목격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진술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한 장소가 장례식장 주방 앞 복도로서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장소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의 고의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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