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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19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94』

1. 피고인은 2015. 8. 1. 16:3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부산 도시 철도 3호 선 D 역 8번 출구 앞 인도에서 신호 대기 중인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E( 남, 46세) 와 시내버스를 타고 있던 승객들을 쳐다보며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 20:0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F 식당’ 앞 인도에서 그 앞으로 지나가는 여성들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1. 19:4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G 한의원’ 앞 인도에서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 여, 28세) 의 옆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안내판 뒤에 서서 피해자를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25. 21:4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부산 도시 철도 3호 선 D 역 4번 출구 앞 인도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 여, 44세) 와 피해자 J( 여, 17세) 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2503』

5. 피고인은 2016. 2. 23. 19:42 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L 대학교 ‘M’ 앞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N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들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팬티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자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위 L 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 앞 산책로에서 O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들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팬티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자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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