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4.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아파트 101동 1207호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에게 E아파트 101동 617호, 618호 두 채를 팔겠다. 617호의 소유권은 다른 사람 명의로 설정되어 있지만 두 채 다 내가 팔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잔금 지급일인 2010. 10. 25.까지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를 풀고 명의를 이전하여 아파트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도, 수입도 없어 채무 초과 상태에서 개인 생활비가 부족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던 터라, 위 1,000만 원을 위 아파트 617호의 소유자 F 또는 위 아파트에 설정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권자인 G에게 전달하여 가등기를 해제한 후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찬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