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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260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5.경 C을 통하여 D과 광주 광산구 E아파트 101동 105호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아들인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점유, 관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 아파트를 임대하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는 2010.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과 위 E아파트 101동 105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G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이를 받지 못하여 위 아파트를 우리가 점유하고 있다. 경매가 들어가면 우리가 1순위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테니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를 그대로 물어보자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에게 “이 아파트는 경매에 들어가면 우리가 1순위로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할 테니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불안하면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공증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G이나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아니한 상태였고, 위 아파트에 관한 적법한 임차인도 아니었으며, 피고인 B은 C을 통하여 D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이 아닌, 차임 900만 원을 선지급 하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이었으므로 위 D으로부터 교부받을 임차보증금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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