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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452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동두천시 C아파트 101동 1207호의 소유자인바, 2013. 7. 17. 피해자 D에게 전세보증금 5,3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3. 8. 7.부터 2015. 8. 6.까지의 조건으로 위 아파트를 임대하여 주고, 2013. 8. 15. 위 아파트의 수리를 마치고 현관문 자물쇠를 교체한 다음 새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가 같은 날 위 아파트에 출입하며 안방에 철제 제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16.경 위 아파트에서 수도를 고쳐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찾아가, 그 곳 안방에 있던 철제 제단 및 신령 사진을 발견하여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서 무속행위를 할 것 같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 아파트의 점유를 피고인에게 이전하여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아파트 101동 1207호에서,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철제 제단을 나사를 풀어 해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공인중개사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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