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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나2027430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성남시 D 외 4필지 E아파트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4억 원에 매수하면서, ① B은 원고에게 위 4억 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및 근저당권채무 합계 2억 2,800만 원을 공제한 1억 7,20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2012. 1. 20., 중도금 7,000만 원은 2012. 2. 3., 잔금 5,200만 원은 2012. 2. 24. 각 지급하고, ② 원고는 B으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B이 지정하는 자에게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며, ③ B은 자신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F 답 83㎡에 관한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고, 시가 2억 원 상당의 물품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약정이 포함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의 확인서 작성 1) B은 위 F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지 못하게 되자, 2012. 1. 30.경 원고에게 위 F 토지 대신 피고의 처 L를 소유명의인으로 하는 문경시 G아파트 101동 428호(이하 ‘이 사건 G아파트’라 한다

)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는 2012. 1. 30. 원고에게 이 사건 G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G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는 B의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12. 1.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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