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태백시 B에 있는 ‘C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8세)은 위 C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16. 16:00경 위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주문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끌어당기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뿌리치며 주방 쪽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