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19:30경 울산 남구 B 건물 주차장에서,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57세)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억지로 피해자를 건물 뒤편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겨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며 피고인을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