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17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20:40경 서울시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제천으로 운행하는 B 고속버스 35번 좌석(통로쪽)에서, 자신의 옆자리(창가쪽)에 앉은 피해자 C(여, 27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밀착시킨 후 자신과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약 30분 동안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 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신질환에 기초한 것으로 강제추행의 의사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그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우울증세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부터 강제추행의 의사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