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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1 2019고합1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80] 피고인은 2019. 7. 20. 17:19경 부천시 B에 있는 C 상동점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이 부딪치지 않도록 옆으로 비켰음에도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며 갑자기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항문 부위를 1회 찔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186] 피고인은 2019. 5. 14. 19:09경 부천시 E에 있는 지하철 7호선 F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 쪽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30세)의 왼쪽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019고합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취업제한명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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