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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2 2019고단43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01:50경 김포시 C에 있는 "D버스정류장" 앞길에서,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옆에 앉아 “오빠랑 가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뒤로 어깨와 허리를 만진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피고인 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이 사건 범행은 보호관찰기간이 개시된 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다) -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장애인이 넘어지려고 하여 도와준 것뿐이라는 등 납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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