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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9노4853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이유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횡령한 피해자 소유의 앙고라니트 세트 650개의 생산(혹은 위탁) 당시 원가가 3,315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액 역시 위 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의 재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때에는 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그와 같은 무단 반출 당시의 손해가 배임죄의 손해액이 되는바, 이와 마찬가지로 횡령죄에서의 피해액 역시 횡령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피해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483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12.경 횡령한 앙고라니트 세트의 횡령 당시의 시가가 그로부터 3년가량 전의 생산 원가와 동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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