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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09 2020노2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 J에게 횡령 피해액 중 9,5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5900만 원을 편취하고 2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피해규모 및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횡령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이외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총 체불임금의 액수는 1,000만 원을 초과하나, 체불임금의 액수가 12만 원, 24만 원, 56만 원 등 비교적 소액인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문 제5쪽 제10행의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고단197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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