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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7노8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죄수 관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부분( 공소사실 제 1 항의 각 부분) 은 피해자가 동일하고, 수령한 현금의 내용이 다를 뿐 일부 물품이 판매된 사실을 본사에 속이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횡령한 것으로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므로 모두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위 각 공소사실이 실체적 경합 범임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2005년, 2006년도 매출액 횡령의 점( 공소사실 제 1의 가항 부분) 이 사건 횡령 액은 AK이 확보하여 제출한 외장 하드에서 추출한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 이하 ‘F’ 및 ‘G’ 이라 하고, 이를 통칭할 때는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영업부 매출 합계 등 자료를 근거로 산출된 실제 매출액과 세금신고 매출액의 차액이다.

그런 데 AK, BP, AN의 진술에 의하면 영업 부에서 작성한 위 자료에 기재된 매출액은 실제 매출액에 부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위 외장 하드의 자료 중 재고자산의 개수 등 표기는 e- 상인 프로그램에서 기계적으로 출력한 문건으로 신용성이 높은 점, AK은 위 자료를 기초로 창고에 남아 있어야 하는 추정 재고자산과 현재 창고에 남아 있는 재고자산의 차액에 대한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횡령 액으로 산정하였는데, 위 금액이 위 영업부 매출 합계 등 자료를 근거로 산출된 실제 매출액과 세금신고 매출액의 차이와 거의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횡령 범행은 포괄 일죄이고 그 전체 횡령 액이 50억 원 이상이므로 아직 공소 시효 (10 년) 도 도과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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