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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471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사기 5회, 횡령 2회),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 일부 동종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이로 인한 피해액 역시 3억 원을 넘는 점, 적극적으로 로또 복권이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지능적, 계획적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들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 AE을 협박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인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죄 피해자들인 J, S, I, H, O, D, AE, V, T, X에게 각 피해액 일부(합계 약 9,700만 원)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D에게 K5 승용차를, 피해자 J에게 SM3 승용차를 각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1심의 양형이 적정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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