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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27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06:50 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995번 길 18, 계양 하우 스토리 2차 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 B(47 세) 과 술을 마시고 함께 길을 걷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상해( 제 1 유형)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구타가 유발한 상해의 정도, 분노 조절의 부족 등은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동종 전력의 부재, 치료비 변제를 비롯한 일부 피해 회복, 성 행 개선이 가능한 연령을 헤아리면,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적합 하다고 본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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