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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8 2020노25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5명에 피해액도 총 4억 5,5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일부 다투었으나 당 심에서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백화점 상품권 사업과 가상 화폐 사업의 위험성이나 수익 창출 구조 등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피고인의 말만 믿고 고수익을 얻으려고 거액을 투자한 피해자들에도 피해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에서 피해자 B, N, O 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도 피해자 M, K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M, K이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2009. 5.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아래 대법원 양형기준까지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O 사기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특별 양형인가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10월 - 2년 6월 O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동 종 전과가 있음

3. 결론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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