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5명이고 총 피해액도 1억 원이 넘는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O, B은 피고인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 K에게 일부 피해액을 상환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K, K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 정황,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액,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원심이 설시한 대법원 양형기준까지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이 당심에서 합의를 하였고, 배상신청인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