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05 2020노21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 G은 원심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한편,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액도 3억 4,700만 원이 넘어 매우 많다.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D, B, H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대법원 양형기준까지 고려하더라도, 권고형의 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