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219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9.부터 2020. 1. 29.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7. 7. 29. 6,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9. 7. 28.까지로, 지연손해금을 연 10%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9. 5. 10.까지 합계 6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5,4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대여금 원금 및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