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18. 600만 원을 변제기 2016. 4. 1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에 관하여 2015. 12. 18. 원금 600만 원의 차용금 증서(갑 제2호증)를 작성], 2016. 6. 2. 위 2015. 12. 18.자 대여금 중 300만 원의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추가로 1,000만 원을 변제기 2016. 9.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에 관하여 2016. 6. 2. 원금 1,000만 원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을 작성]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2016. 1. 11.부터 2017. 3. 7.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430만 원 중 30만 원은 위 각 대여금의 합계 1,300만 원(= 2015. 12. 18.자 대여금 중 미변제된 300만 원 2016. 6. 2.자 대여금 1,000만 원)에 대한 2017. 3. 7.까지 발생한 이자에, 나머지 400만 원은 위 각 대여금의 합계 1,300만 원에 대한 원금으로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순 번 날 짜 금 액(원) 1 2016. 1. 11. 150,000 2 2016. 1. 18. 90,000 3 2016. 2. 10. 150,000 4 2016. 2. 20. 90,000 5 2016. 3. 14. 150,000 6 2016. 3. 20. 90,000 7 2016. 4. 6. 150,000 8 2016. 4. 12. 150,000 9 2016. 4. 19. 90,000 10 2016. 5. 18. 150,000 11 2016. 5. 23. 90,000 12 2016. 6. 16. 150,000 13 2016. 7. 6. 500,000 14 2016. 7. 23. 150,000 15 2016. 8. 9. 650,000 16 2016. 9. 5. 500,000 17 2016. 10. 31. 650,000 18 2017. 3. 7. 350,000 합 계 4,300,000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원금 900만 원 및 그중 제1심판결 인용금액인 3,900,036원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다음 날인 2017. 3.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