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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가합5630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453,699원 및 그중 180,000,000원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19. 5. 3.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7. 6. 14. 1억 8,000만 원을 변제기 2018. 6. 14., 이자 연 12%로 정하여, 2018. 1. 20. 1억 원을 변제기 2018. 3. 20., 이자 연 24%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27.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위 2,000만 원을 2018. 1. 20.자 대여금 1억 원의 원금에 충당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1.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2017. 6. 14.자 대여금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2018. 4. 14.까지, 2018. 1. 20.자 대여금 1억 원에 대하여 2018. 3. 20.까지 각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을 제1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합의서에 기재된 원고와 피고의 합의사항 중에서 피고가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018. 9. 27.자 변제금 2,000만 원은 2018. 1. 20.자 대여금 1억 원의 원금에 충당되고, 2019. 2. 1.자 변제금 6,000만 원은 원고와 피고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민법 제477조 이하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된다(2019. 2. 1.자 변제금 6,000만 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각 대여금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변제금은 민법 제477조 제2호에 따라 변제이익이 더 많은 2018. 1. 20.자 대여금 1억 원의 원금에 충당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충당되고 남은 대여금 원금 합계 236,453,699원(= 180,000,000원 56,453,699원) 및 그중 2017. 6. 14.자 대여금 원금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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