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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8 2019누4277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2면 18행의 “2009년부터” 부분을 “2005년부터”로 고친다.

3면 2행의 “상속인 명의” 부분을 “피상속인 명의”로 고친다.

3면 15행과 16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나. 원고는 병원 운영 관련 자금을 관리하는 의미에서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아 원고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것이고, 재산을 처분한 수익은 다시 피상속인의 계좌로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면 16행의 “나.”를 “다.”로, 19행의 “다.”를 “라.”로 각 고친다.

5면 14행부터 1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오히려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 명의 부동산 또는 주식, 회원권의 취득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가 서울 광진구 K외 1 토지의 경우, 원고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당일인 2005. 4. 14. 피상속인의 P은행 계좌에서 4,000만 원이 대체지급 되었고, 중도금 지급일인 2005. 5. 13. 피상속인의 P은행 계좌에서 2억 원이 현금출금 되었다.

또한 나머지 중도금 중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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