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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나30027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5행의 “2016. 10. 26.”을 “2016. 10. 31.”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11행, 14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이 사건 표 중 소극재산 순번 12의 “원고에 대한 위약금 반환채무”를 “피고에 대한 위약금 반환채무”로, 순번 13의 “원고가 대납한 세금 반환채무”를 “피고가 대납한 세금 반환채무”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각주 4)의 “원고가 결국 Q은행에 1,106,031,719원을 변제하였으므로”를 “피고가 결국 Q은행에 1,106,031,719원을 변제하였으므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각주 6)의 “원고가 결국 S에게 110,000,000원을 변제하고”를 “피고가 결국 S에게 110,000,000원을 변제하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면 1행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경위, 정산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당한 매매로 피고가 선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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