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8누527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5면 5~6행의 “24, 25”를 “24 내지 31”로 고친다.

5면 1)항 부분을 “1) B은 이 사건 ①, ④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상당 부분 직접 지급받았고, 직접 지급받지 않은 나머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차임도 자신이 상당 부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6면 2행의 “이체되었다” 다음에 “(매매대금 중 잔금 1억 원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그중 9,500만 원이 B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B이 출금하였다)”를 추가한다.

6면 5 항 말미에 “실제로 징수유예를 승인받은 4건의 고지 중 2건은 은행을 통해 납부되었는데, 이는 B이 마련한 돈으로 B의 계좌에서 납부되었다.”를 추가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