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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22 2017고단19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9. 30. 가석방되어 2015. 1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경 인천 남동구 B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C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강원도 평창군 D 소재 7,000여 평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당신이 위 부지를 3억 5,000만 원에 구입하면, 내가 2016. 5. 30.까지 위 부지의 인접부지에 대한 도로사용승낙을 받아 위 부지에 대한 개발허가권을 취득하겠다. 그러면 땅값이 많이 올라가니, 내가 그 뒤에 당신한테서 위 부지를 6억 5,500만 원에 재매수하겠다. 그러니 일단 내게 컨설팅 비용 1억 100만 원과 토지 계약금조로 7,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도로사용승낙은 100% 받을 수 있고, 만에 하나 내가 약속을 못 지키면 위약금으로 컨설팅 비용의 2배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부지의 인접부지에 대한 도로사용승낙을 받을 방법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위 부지를 6억 5,500만 원에 재매수하거나 컨설팅 비용의 2배를 물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컨설팅 비용 및 토지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2016. 1. 25.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합계 1억 7,100만 원을 교부받아서 그 중 1억 100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하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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