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학교법인 C 소유인 서울 강서구 D 대 2,645.4㎡에 관하여 2015. 4. 10.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아파트건설 사업승인허가를 받았다가 사정상 원고를 통하여 그 사업권과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였다.
나. 피고 대표이사 E이 F도 있는 자리에서 2015. 7.말경과 같은 해 11.경 원고에게 사업권과 부지에 대하여 일괄하여 100억 원 이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면 용역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다. 원고가 선정한 G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2015. 11. 20. 아파트건설 사업권을 9억 원에, 학교법인 C이 2016. 1. 14. 그 사업부지를 93억 원에 각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6. 중순경까지 위 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F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 양도에 관하여 아무런 위임을 받지 못하고, 그 지급 약속의 시기와 장소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므로, 위 인정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F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주요 내용은,'자신과 원고, E이 2015. 5.경부터 사업권과 부지의 일괄 매각을 알아보다가 2015. 7.말경 부지대금 93억 원, 사업시행권 7억 원 등 합계 100억 원으로 조정되었을 때, 3인이 원고 사무실에서 만나 컨설팅비는 1억 원으로 이야기를 끝냈다,
2015. 10. 초경 H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원고로부터 기존 매수 의향자(I 주식회사) 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J 전무 K이 다시 연락해 왔다는 말을 듣고 E에게 이를 전달했다,
이에 E이 일괄하여 100억 원 이상 받게 되면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