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5. 9. 공소장 기재 가석방 날짜와 형기 종료 일은 오기로 보인다 (2016 고단 6911 증거기록 347 쪽 등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 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7. 29. 확정되었다.
1. 『2016 고단 6911』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D 외 16 필지에서 펜 션 신축 공사 시행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 경 피해자 C에게 “ 농협에서 시행사업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감정비용이 부족하니 그 비용 1억 원을 빌려 주면 농협으로부터 대출 받아 2011. 6. 17.까지 5,500만 원( 이자 500만 원 포함) 을, 2011. 6. 23.까지 5,500만 원( 이자 500만 원 포함) 을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위 시행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공사비가 부족하자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농협으로부터 시행사업 부지를 담보로 대출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어 시행사업 부지의 감정비용이 필요하지 않았고, 2011. 6. 17.까지 5,500만 원을, 2011. 6. 23.까지 5,500만 원을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2. 5,000만 원, 같은 달
8. 2,000만 원, 같은 달 20. 2,700만 원을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같은 달 18. 300만 원을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