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카톤박스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 업무를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9. 9. 피고의 중개 하에 A와 아산시 B 외 11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8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A가 원고에게 계약금 4억 원 및 1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2015. 9. 9.까지, 2차 중도금 20억 원을 은행대출시(2015. 10. 10.까지), 잔금 3억 2,000만 원을 2016. 2. 7.까지 각 지급하고, 원고는 2차 중도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며, 도로사용승낙을 받아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건축물을 원고의 부담으로 멸실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9. A로부터 계약금 4억 원, 1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5. 9. 7. 및 2015. 9. 10. 피고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A는 2016. 2.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0650호로 매매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상의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1억 2,417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컨설팅 대금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시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위 돈을 A로부터 임의로 지급받았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