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8.16 2016가단9994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4,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7. 8.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원고의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5. 7. 30. 피고(사업자등록은 피고의 처 명의로 되어 있고, 상호는 ‘C’임)로부터 문경시 D 지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개 호실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5. 12.경∽2016. 1.경 입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5. 10.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개 호실을 1억 5,500만 원에 매수하고, 2015. 12.경∽2016. 1.경 입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6. 4.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 아 래 - 각 서 물건소재지 : 문경시 D 구조 및 용도 : 주상복합아파트 (32평) 매매총금액 : 1억 5,500만 원 계약금 : 1억 원 토지, 건물의 명도를 2015. 10. 3. 계약함. 본 부동산 계약을 매도자가 위반했을 때(2015. 12.경∽2016. 1. 30.까지 입주날짜) 계약금의 2배를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반했을 때 2016. 1. 30. 입주 못할 시 본 계약은 무효가 된다. 매도자가 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2동 중 한 동 값 미수금 7,500만 원을 지불하고 잔액 2,500만 원을 매수자에게 지불하고 본 계약금위반(1억 원) 사례금(5,000만 원 을 매수자에게 지불한다.

2016. 5. 30 만약 위 조항마저 위반할 시 계약금 1억 원의 2배를 매수자에게 지불키로

함. 만약 이행 못할 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함. 2016. 4. 5. 대표 C 사장 인 4) 피고는 2016. 7. 11.경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