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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7241
임가공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410,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실을 공급받아 연사가공을 하여 납품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납품한 연사가공 물량에 대한 임가공료를 마감일인 매월 말일로부터 45일 후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30.부터 2013. 4. 30.까지 피고에게 합계 297,687,737원 상당의 연사 임가공을 하여 주었는데, 위 연사 임가공료 중 21,277,141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276,410,59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사 임가공료 276,410,5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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