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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2274
임가공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95,7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2. 18.부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부분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프레스용 ‘다축 단동 로봇시스템’ 장비에 부착되는 기계부품의 임가공을 의뢰받아 3차례 임가공을 한 임가공료 35,395,750원 중 아직까지 미지급한 35,095,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피고 주식회사 C 부분

가. 원고 주장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목적이 동일하고, 거래처 또한 같으며, 소외 D(E과 동일인이다)을 중심으로 B의 대표이사는 D의 아들인 F이고, F은 C의 이사이었다가 감사인 D의 아들인바 D이 양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양 회사는 형식상 법인격이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B의 채무를 잠탈하기 위하여 C를 설립한 것이므로 C는 B과 연대하여 B이 미지급한 임가공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국민연금공단 서대구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0. 6. 11. 설립된 B의 목적이 로봇 개발, 제작 도소매 등이고, 2015. 3. 9. 설립된 C의 목적이 자동화기계(로봇) 제조, 자동화기계(로봇) 부품 제조, 자동화기계 부품 도매업 등으로 그 목적이 유사한 사실, B의 대표이사 F은 D과 친족관계에 있는데 사실상 B은 D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인 사실, D은 B에 있다가 C를 설립하면서 유일한 이사이었으며, 현재의 대표이사인 G이 2015. 7.경 102,000,000원을 투자하면서 이사로 취임하자 이사를 사임하였으나 감사로 선임되어 재직하고 있는 사실,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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