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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16 2014가합3444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765,6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5. 4.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거래내용 1) 원고는 2013. 5.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에게 품목명 CRYSTAL INGREY, DTY S/SPAN INGREY, ITY S/SPAN INGREY, VENECHIA INGREY 생지를 공급하여 임가공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염색 등 임가공을 하여 원고에게 임가공원단을 출고한 후 피고가 직접 작성한 수불명세서를 청구서에 첨부하여 원고에게 임가공료를 매월 청구하였다. 2) 피고는 생지입고중량에서 가공지소요중량(가공지출고중량에다가 일률적으로 3%를 가산한 중량이다)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재고량을 산정하여 수불명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와 같은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 2014. 5. 13. 기준 수불명세서상 품목별 재고량은 CRYSTAL INGREY 5,593.20kg, DTY S/SPAN INGREY 1,199.22kg, ITY S/SPAN INGREY 2,007.05kg, VENECHIA INGREY 3,129.39kg이다

(갑 제9호증의 2). 나.

주식회사 에스케이니트와 피고의 거래내용 및 원고의 채권양수 1) 주식회사 에스케이니트(이하 ‘에스케이니트’라 한다

)는 2013. 4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에게 품목명 CRYSTAL INGREY 생지를 공급하여 임가공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염색 등 임가공을 하여 에스케이니트에게 임가공원단을 출고한 후 에스케이니트에게 임가공료를 매월 청구하여 왔는데, 앞서와 같은 피고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 2014. 2. 28. 기준 수불명세서상 위 생지 재고량은 3,739.21kg이다(갑 제24호증의 2). 2) 피고가 에스케이니트에게 2014. 2월분 임가공료로 40,701,434원을 청구하자, 에스케이니트는 피고에게 장래에 지급할 임가공료를 포함하여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에스케이니트는 2014. 2. 28. 기준 수불명세서상 위 생지 재고량 상당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위 6,000만 원에서 2014. 2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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