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의류임가공을 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로부터 의류임가공을 의뢰받아 2011. 11. 22.부터 2011. 12. 9.까지 작업을 하였는데, 임가공료 중 7,727,9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또한 2011. 9. 10. 피고에게 5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가공료와 대여금을 합한 8,227,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1. 9. 10. 피고에게 5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가공료 5,216,900원(= 1,300원 × 치마 레깅스 4,013장)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716,900원(= 대여금 500,000원 미지급 임가공료 5,216,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임가공료 중 피고가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미지급 임가공료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원단을 피고의 지시 없이 임의로 가공해 임가공료를 청구하였고, 실제로 사용된 원단의 양을 속이거나 임가공한 물건을 마음대로 판매하기도 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영업을 해 주고 받기로 한 돈도 받지 못하였는데 그 금액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상회하므로, 원고에게 임가공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가 사용하고 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