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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07 2016고단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2. 20:20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화이트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좌룡동에 있는 삼천포중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에게 위 아반떼 승용차와 열쇠를 제공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기록 제29쪽 내지 제31쪽),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증거기록 제32쪽 내지 제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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