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07 2016고단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2. 20:20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화이트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좌룡동에 있는 삼천포중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에게 위 아반떼 승용차와 열쇠를 제공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기록 제29쪽 내지 제31쪽),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증거기록 제32쪽 내지 제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