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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해당...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7m의 구간에서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위 A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A에게 승용차의 키를 건네주며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 전과 있으면서 이 사건 동종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다만 음주운전 전과는 2006년 이후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참작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승용차 열쇠를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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