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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08.13 2020고단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15:5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흥읍 건산로 19-1 한국전력공사 장흥지사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7. 12:00경부터 14:40경까지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A의 집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신 뒤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D 카이런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 키를 건네준 뒤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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