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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1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0. 23:08경 부천시 C에 있는 ‘D당구장’ 주차장에서부터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보세이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이 술을 마신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동차 운전을 부탁하고, 승용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동승한 채 A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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