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1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0. 23:08경 부천시 C에 있는 ‘D당구장’ 주차장에서부터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보세이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이 술을 마신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동차 운전을 부탁하고, 승용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동승한 채 A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